윤미향·나눔의집 상대 소송…"위안부 후원금 돌려달라"
정대협·윤미향 3명, 나눔의집 29명 추가소송
지난 4일 나눔의집 상대로 23명이 소송제기
"대부분 반환된 후원금 재기부 의사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나눔의집 후원자 김영호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2차 후원금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6.24.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4/NISI20200624_0016424963_web.jpg?rnd=20200624155020)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나눔의집 후원자 김영호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2차 후원금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대협 후원자 3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제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나눔의 집을 상대로는 지난 4일 23명의 후원자가 낸 제1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 이어 신규로 29명의 후원자가 제2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소송으로 나눔의 집에 대한 소송의 원고는 총 52명이 됐다.
각각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한 청구금액은 172만원, 나눔의 집에 대한 청구금액은 3496만여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80~90년대생이 대다수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정대협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부금품법을 확인해봤다"며 "소송으로 후원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지 않는 정대협에 대해 등록 말소와 기부금 반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제10조 1항 8호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안부는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만큼 윤 의원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공개하겠다"며 "나눔의 집 역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후원받은 돈만 수 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고 중 부산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은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중 1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반환받은 후원금을 다시 재 기부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장 접수에 동참한 나눔의집 후원자 김영호씨는 "5년여간 당연히 할머니들의 재활치료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줄 알고 후원한 금액이 다르게 사용된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고 빨리 이 돈이 반환돼 원래 후원하려던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또 "이 소송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되기보다는 기부단체들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할머님들도 속상해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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