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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인국공 보안요원…노 "합의깼다" vs 사 "의논했다"(종합)

등록 2020.06.29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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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노·사·전 합의안서 '자회사 전환' 명시

합의문에는 소방대와 동물보호직만 직고용

구본환 사장, 노동자 대표자들 서명도 마쳐

구, 발표 때 보안검색 관련 "공사 권한 아냐"

정규직 노조 "여기서 지시한 곳 어딘지 유추"

공사, "합의문엔 없지만 회의록 충분히 설명

"'법문제 해소 때까지' 보안요원 자회사 편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들을 공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노조와 당초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와의 이같은 합의에도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돌연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꿔 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29일 인천공항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28일 제3기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1만명의 비정규직을 각종 직군으로 나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문은 구 사장과 공사 정규직 노조 등 노동자 대표자들이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소방대, 야생동물 241명은 공사의 별도 직군으로 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보안경비, 보안검색 등 9544명은 별도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접)고용 법적문제해소를 고려, 별도 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사업부제(제품·지역·시장별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 방식으로 다른 직무인 보안경비 1729명과 구별해 편제하기로 명시돼 있다.

채용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지난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로 나눠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3.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2020.06.29.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는 약 1000명으로 이들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이들의 직고용 전환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12일 이후 입사자 약 900여명은 서류→인성검사→필기전형→면접 등을 실시해야해 합격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는 공사가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채용의 기존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기호 공사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한 언론 기사에서 구본환 사장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은 '공사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며 "여기에서 지시한 곳이 어디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대표하는 CEO로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원점에서 다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자 기자회견장 앞에 있던 공사 노조원들이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06.22.  chocrystal@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사 노조원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제3기 노·사·전 위원회 당시 회의록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임시로 편제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공사가 공개한 회의록에는 "직접고용시 특수경비원 신분 해제에 따른 통합방위상의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보안검색을 자회사에 편제·운영 예정"이며 "아울러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시 발생하는 법적이슈 해소를 위해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이슈를 검토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사는 여기서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보안검색을 자회사에 편제·운영 예정" 문구가 보안요원들을 자회사에 임시로 편제한 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을 직고용 시킬 방침이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보안검색원들의 신분이 당초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바뀌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요원들을 공사가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등 관계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들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꿀 경우 국가중요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할수 있고 필요시 무기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계법 개정이 필요 없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제3기 노·사·전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에서는 이같은 내용은 없지만 회의 과정에서 노조와 상의를 했고, 일부 노조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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