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부른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무혐의' 종결
경찰 "범죄 협의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 못해"
울산경찰정, 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 상당)을 검찰이 한달 만에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본격적인 사건 수사는 2017년 9월 한 해양환경단체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였던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었다.
경찰이 당시 울산지검 소속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싸움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해 위법성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각종 관련 영장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거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핵심 수사대상인 담당 검사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1년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소환 조사까지 해 보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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