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철거 소장, 2심도 실형…"무리한 공사"
지난해 잠원동 사고 원인 제공한 혐의
1심 "결혼 앞둔 피해자 사망" 징역 3년
2심 "적절한 조치 않고 공사" 징역 2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7/04/NISI20190704_0015367831_web.jpg?rnd=2019070415451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 자격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굴착기 기사 송모씨와 감리담당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와의 관계에서 김씨와 철거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며 김씨와 철거업체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김씨와 철거업체는 작업계획 내용을 안 지키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해 이 사건의 중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원동 사고는 지난해 7월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한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당시 외벽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예비신랑 B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진상 조사 결과 철거 업체는 지난해 6월 철거에 돌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잭서포트(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상부층을 먼저 철거하지 않은 채로 하층부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 하루 전날에도 3층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가 무너졌지만 안전 보건상 조치 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무너진 폐기물은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됐고, 경찰은 이를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1심은 "김씨는 이 사건 기여 책임이 가장 중대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회피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다"며 "범행 전후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에게 변상도 하지 못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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