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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등록 2020.07.21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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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

배출량에 따라 RPS 입찰 등 인센티브 차등 적용

[서울=뉴시스]전남 해남 구성지구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부지 전경. (제공 = 한양) 2020.06.29.

[서울=뉴시스]전남 해남 구성지구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부지 전경. (제공 = 한양) 2020.06.29.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 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 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정책 연구용역, 사전 검증·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₂ 등)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모두 더해 평가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선정 입찰시장과 정부 보급 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 입찰가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 시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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