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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 하도급사 납품 물량 제멋대로 취소…과징금 3.5억

등록 2020.08.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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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부품 납품 공정 일부 맡겼다가

애플이 발주 취소하자 거래 제멋대로 중단

손실 보상 협의 않고 임대 관리비까지 청구

인터플렉스, 하도급사 납품 물량 제멋대로 취소…과징금 3.5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PCB)을 만드는 영풍 계열사 인터플렉스가 하도급사의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수급 사업자에 PCB 제조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인터플렉스가 애플이 같은 해 출시할 스마트폰 아이폰 엑스(iPhone X)의 PCB를 공급하기로 한 뒤 그 제조 공정 중 일부를 맡긴 것이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자사 공장 안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이때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가 2년 동안 일정 물량을 납품하도록 보장했고, 이를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그러나 인터플렉스는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 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수급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고 이미 양산을 시작한 뒤였다.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만 납품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할지 협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끊은 뒤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임대 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이런 행위는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엄정히 집행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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