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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매제한 위반 57명 경찰 고발…"투기 막겠다"

등록 2020.08.11 12:38:20

국토부와 경찰,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조사

3개 단지 326건, 768명을 대상으로 조사

57명 고발조치, 43명 행정처분 예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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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매제한 기간(1년) 중 팔아치운 5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1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아파트 불법 전매행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전매제한 기간을 거친 에코시티 데시앙(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3차(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국토부 조사에서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326건, 768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거래당사자와 거래자, 공인중개사 등 불법 전매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768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을 집중 확인했다.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주택법’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5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아파트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는 43명을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나머지 271명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주소 불명으로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8명도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주택법(101조)에서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과 실거래법은 전매 기간 중 알선행위와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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