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
등록 2020.09.07 14:35:27
이 의원 “모든 아동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돼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여건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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