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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업체, 지자체 발주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수주 기회 늘 듯

등록 2020.10.06 12:00:00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제한입찰 기타공사 규모 5억→10억원으로

부정당제재 수준, 국가계약법과 동일시 추진

지방업체, 지자체 발주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수주 기회 늘 듯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지방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 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때 관할 시·도 내 본점을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 5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사원가 상승으로 2006년 종합공사(70억→100억원)와 전문공사(6억→10억원)의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확대된 데 반해 기타공사는 그대로 유지해 그간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나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공사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타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실제 지자체 발주 공사를 살펴봐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 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은 보다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4.5%에서 9%로 상향한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양 법률은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해온 탓에 같은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졌다.

아울러 일본식 용어나 부정확한 조문을 손본다. 노임을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각각 바꾸는 식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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