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조사원들 만나 "선의의 농민 피해 없도록 안내"
등록 2026.10.16 17:00:00수정 2026.10.16 17:24:25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해 농지조사 점검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 애로 청취
농지은행 위탁 의무 아냐…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626_web.jpg?rnd=20261015160729)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현장을 찾아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후속조치 방침을 농업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16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을 방문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 담당자들은 고령 농업인을 대신해 마을 이웃이 농사를 짓거나 장기간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에서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농지전용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소개하며,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농지 조사 결과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 이용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