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접수

철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진=철원군청 제공)
철원군은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최근3개월 임차료 이체내역, 재학·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철원 거주 부모와 서울 거주 청년 1인인 경우, 기존에는 철원 거주 3인 기준 금액으로 지급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라 부모 2인과 청년 1인으로 분리 지급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전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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