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2단계로 완화
노래연습장, 실내 스포츠시설 등 허용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18일 경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18. le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8/NISI20201218_0000659088_web.jpg?rnd=20201218200630)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18일 경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지난 한 달 동안 확진자가 110명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이 시급했던 경주시는 연말연시에 2.5단계를 적용했다.
그 결과 연휴 3일간 자가격리 중이던 3명만 확진되고 코로나19 검사자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번 조치로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파티룸은 종전의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밤 9시까지 허용하고, 겨울 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을 3분의 1로 조정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하고 영화관과 PC방,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시간제한이 없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또는 4㎡당 1명(오후 9시까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10%, 결혼식장 등은 100명 미만, 목욕탕은 8㎡당 1명,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 예약으로 완화했다.
아파트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는 운영중단, 동궁원과 국민체육센터 등 국공립시설은 30% 이내 조정, 경로당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어린이집은 이달 10일까지 계속 휴원한다.
위반시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 방역비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건소 검사를 받고, 새해 연휴 고비를 잘 넘겼으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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