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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청주시 처분은 '위법'

등록 2021.02.04 16:29:47

"시 재량권 남용 인정"…조합 측 승소

시 "판결 취지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4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한 수치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청주시에 전액 부과했다.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이 조합은 2019년 9월 청주시로부터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2018년 12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에게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 주민의견조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3.7%(유효표 기준)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처분 근거가 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주민의견조사에서의 해제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사업 반대다.

조합 측은 해제 결정 후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중대 위법을 이유로 들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도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의 근거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었다.

재판부는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 반대(유효표가)가 5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정비구역 해제라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이 정도로는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조합원 추정분담금 30% 초과를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을 낮다고 평가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업 경제성을 낮다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을 가까스로 채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총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특별히 비정상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청주시가 경제성, 주민 의견, 조합 운영 상태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면 기존 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청주시 측은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조합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터에 189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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