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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2021년도 동력수상 조종면허 시험 실시

등록 2021.03.03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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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년도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면허증은 일반 조종(1급, 2급)과 요트 조종 면허가 있다. 필기시험(50문항)과 실기시험(수상에서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직접 조종)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21년도 시험은 시흥조종면허시험장과 여주조종면허시험장 등 2곳에서 40차례 치뤄질 예정이다.

시험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후로 주기적 소독을 하고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자세한 시험 일정 확인과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조종면허 필기 시험은 3월부터 12월까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로 평일 월, 수, 금 주 3회 시행된다.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에 있는 PC시험장에서도 매주 수요일 주 1회 응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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