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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와 호텔 동숙… 법원 "성관계 증거는 부족"

등록 2026.01.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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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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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대만에서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아내의 소송에서, 법원이 성관계 여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7일 대만 TVBS에 따르면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남편 B씨가 여성 마사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100만 대만달러(약 461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타이베이와 신베이시, 타오위안, 이란 등지의 여러 호텔을 오가며 해당 마사지사와 함께 숙박했고, 총 1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마사지사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사과문에 서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5월에는 함께 호텔에 머물렀다며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마사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마사지 업소에서 알게 된 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텔에서 오일 마사지를 받았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사지사 역시 "성적 관계는 없었다"며 "지난해 3월 문자 답장을 받고서야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과문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압박 속에서 작성했으며, 이후 연락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다고 설명했다.

스린지방법원은 A씨가 주장한 18차례의 성관계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과문에도 숙박이나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이 호텔 객실에서 마사지사와 단둘이 머물며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은 행위 자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남편과 마사지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해 10만 대만달러(약 46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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