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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7년여간 통신사 과징금 총 1384억원…SKT > LGU+ > KT"

등록 2021.03.09 13:47:35수정 2021.03.09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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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이통사 단통법 위반 실태 조사결과 발표

"근본 개선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커버리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LTE 전환비율은 KT가 가장 낮았다. 2020.08.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커버리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LTE 전환비율은 KT가 가장 낮았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제정한 후에도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법 위반이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작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해 8일 발표했다.

단통법은 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발표한 판매 보조금을 지역이나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정보 우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이 잦자 이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마케팅비를 낮춤으로써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그러나 단통법을 시행한 지 7년여가 지난 가운데 "국민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호갱(호구+고객님)이 됐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거의 매년 불법보조금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음에 따라 제도 자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분리공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회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개하자는 것이다.
(출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중에 한 곳이 단통법 관련한 조사결과와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주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통사별 단통법 위반 누적 건수는 SKT와 LGU+가 각각 10건, KT가 8건을 기록했다. 위반 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을 제외한 2014~2020년에는 각 이통사가 1건 이상 단통법을 위반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각 이통사가 3건씩 총 9건 위반했다.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이통3사의 과징금 총액은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SKT가 706억원으로 51%를 차지했다. 이어 LGU+가 369억원(27%), KT가 308억원(22%) 순이다.
(출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역시 SKT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사별로 SKT가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또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단통법으로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며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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