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렌터카 타고 광양까지 원정 차털이 형제 검거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 광양경찰서는 18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생(23)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형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새벽시간대 광양시 중마동 등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주차 차량 9대에서 현금 120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형제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차문이 잠겨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에 사는 형제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렌터카를 빌려 원정 차털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동생이 렌터카를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면, A씨가 차문을 일일이 열어보는 수법으로 금품을 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조회, 행적을 파악해 지난 16일 A씨 형제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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