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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

등록 2021.03.19 13:47:29수정 2021.03.19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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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미확인시 처분 규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아동학대로 영유아를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정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 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에게 사망·신체 중상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때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 300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겐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거나 서면 안내토록 하는 절차도 시행규칙에 마련됐다.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시 60일→30일)했다.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는 관보나 복지부 누리집에 공표토록 규정했다.

개정련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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