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0m 내 불법 주정차 꼼짝마"…CCTV 성능 개선
등록 2021.03.30 09:50:01

군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1억8000만원을 들여 9곳의 CCTV의 성능을 개선했다.
이번에 새로 교체한 CCTV는 종전보다 차량 번호판 인식 거리가 두 배가량 늘었다.
종전 인식 거리는 100m 정도였지만 개선된 CCTV는 이보다 두 배 긴 200m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질과 줌 기능이 향상됐다.
CCTV 성능이 개선된 지점은 ▲진천읍사무소 ▲진천농협 ▲교성주공아파트 ▲영화블렌하임 ▲읍내4리삼거리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축산농협 ▲회삼교차로 ▲광혜원삼거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안전도시 생거진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은 현재 28곳이다.
올해는 진천읍 남한강마트, 이월면 터미널, 충북혁신도시 센텀클래스아파트 주변 등 3곳에 불법 주정차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뉴시스 3월27일 보도>
이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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