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 가발쓰고 여자 화장실서 몰카 20대 '덜미'

【서울=뉴시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A씨가 들어간 칸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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