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정화조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200인조 이상 중대형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완료
![[서울=뉴시스] 하수 및 정화조 처리수 하수관거 배출 모식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7/NISI20210427_0000734883_web.jpg?rnd=20210427094549)
[서울=뉴시스] 하수 및 정화조 처리수 하수관거 배출 모식도.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건물내에 설치된 정화조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정화조의 배수조에 오수가 일정량 모이면 강제로 펌핑해 배출한다. 이러한 배출과정에서 정화조에서 생성된 불쾌한 냄새물질인 황화수소가 빗물받이와 하수맨홀 등을 통해 지상으로 퍼지면서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취원인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정화조 배수조내에 공기가 공급되어 악취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하면서 불쾌한 하수냄새가 없어진다.
시는 5월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200인조 미만 소형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해 악취저감시설의 효과를 조사하는 용역을 시작한다.
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의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0인조 이상 중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 6943개소 중 99%인 6935개소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하수관 계통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낙차완화장치, 흡입탈취시설 등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1163개소, 맨홀 악취저감시설 5592개소, 빗물받이 덮개 설치 또는 이설 4만743개소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창구인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이 46%(2015년 3095건→2020년 1660건)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200인조 이상 정화조에 이미 설치된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는 설치 후 작동이나 고장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를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 불쾌감을 주는 거리악취를 저감하고 명품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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