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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25.12.17 19:12:16수정 2025.12.17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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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진아)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 전인 지난 4월 7일과 같은 달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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