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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몸캠피싱' 극성…"코로나19 후 집 머무는 시간 늘어"

등록 2021.04.28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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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2건·2019년 69건·2020년 116건 매년 증가

코로나 이후 68% 급증…"신체 노출 채팅하지 말아야"

충북서 '몸캠피싱' 극성…"코로나19 후  집 머무는 시간 늘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후 '몸캠 피싱'이 급증하는 추세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하자고 유혹한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해 금품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캠 피싱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몸캠 피싱 범죄는 2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엔 116건이 발생, 전년 대비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몸캠 피싱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몸캠 피싱은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 일당이 영상통화, 화상채팅 등을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범죄 행위다.

해상도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다.

이후 음란행위를 녹화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이 늘어난 청소년과 젊은 남성 등이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중장년층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은 몸캠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채팅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걸어온 뒤 음란 채팅을 유도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이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파일엔 악성코드가 있어 열면 스마트폰이 해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금품을 갈취하는 요구를 거절한 뒤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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