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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 '자가격리 면제' 첫날…인천공항 204명 입국

등록 2021.07.02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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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공항서 '격리면제서' 제출한 승객 204명

이날 사업, 학술, 공무, 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

"1일부터 재외공관서 면제서 발급…주말 더 늘 것"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해외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에 대해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입국하고 있다. 2021.07.02. man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해외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에 대해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입국하고 있다. 2021.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해외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에 대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200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외국민이 사업이나 학술, 공무,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인천공항을 입국한 승객 중 204명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격리 면제 대상 국가인 미국에서는 국내로 입국하려는 재외국민들의 격리 면제 신청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심사기관(관계부처·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하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한국 입국 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국내에 입국이 가능하다.

격리면제가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으로 제한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해외 공관 등에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격리면제서로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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