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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양한 감면혜택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일조'

등록 2021.07.12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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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토지분 재산세 직권 감면 등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청 전경

[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세제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2일 보령시에 따르면 영업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힘든 유흥주점에 대해 이달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75건 약 2억원 규모의 세액을 직권으로 감면해준다.

또 지난해부터 기한 내 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취득세 3건 약 8억 7000만원, 재산세 등 49건 약 4억 4000만원 등에 대한 징수를 유예해왔다.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소득세 1만 1220건 약 25억 1000만 원의 납부 기간도 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월까지 기존 2~5%에 달하던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모두 1%로 하향 조정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공유재산 240건, 3억 8000만 원을 감면해줬고 올해에도 230여 건에 대해 3억 6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세제 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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