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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등록 2026.01.19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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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등 두고 위법 주장

尹 측 "황당한 판결, 상식적 수준으로 이해할 것"

尹 측,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왼쪽부터),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위법한 판결을 했다며 지난 17일 낸 입장문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일괄 기각 ▲증거조사 진행에서의 형평성 ▲서증 제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인정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판결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알리는 통지가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선고 당시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법리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 판단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경과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인지했다는 증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비화폰 통화목록을 압수한 것을 두고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직권남용 교사 혐의, 공수처의 제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에 대한 영장 집행 또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하나도 논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판시했다"며 "황당한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상식적 수준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이날까지 판결문 원본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수정 중이라고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항소기간이 짧고 중요한 판시인데 판결문 수정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원 판결문 자체가 작성되기 전에 급하게 선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1항에 따르면 판결송달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 송달 절차는 이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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