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입장료 할인범위 확대…침체한 관광산업 활성화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침체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입장료의 할인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할인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청남대 관리사업소와 관광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와 사업체 등은 1000원을 할인해준다.
충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거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똑같이 적용한다.
단 입장료 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청남대 입장료는 어른 6000원, 청소년·군경 등 4000원, 어린이·노인 3000원이다. 단체와 야간 입장(오후 5시30분 이후)은 각각 5000원과 3000원, 2000원이다.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제39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조례 시행 전에 청남대 입장을 예약했거나 관광시설을 관람 중이면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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