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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 섭취 땐 부작용 '주의'

등록 2021.08.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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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이상 섭취시 대장 기능 저하, 신장염·간염 등 부작용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장기 섭취 제한 표기 없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예정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종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종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을 1~2주 이상 장기 섭취할 경우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자제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알로에 전잎은 2008년 배변 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알로에 전잎이란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인 뿌리·줄기 등을 제거한 잎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HADs’)로 장기 섭취 시 대장흑색증 등 대장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단백뇨, 혈뇨 등이 생기거나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모노그래프는 1일 허용량(10~30㎎) 기준 1~2주 내로 복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국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HADs 1일 섭취허용량 기준도 20~30㎎으로 해외 기준과 유사하지만,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목적으로 장기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관련 표시 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 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를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알로에의 HADs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알로에 전잎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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