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낙연 대표발의 'ESG 4법' 우려…"수익성 고려없이 강제해선 안돼"(종합)
등록 2021.09.02 22:30:00
경총·상장협 등 5개 단체, 공동의견서 제출…"ESG 고려 의무화 신중해야"
법안 통과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 강요될 것 우려
공기업 부채 최대(398조) 기록…'방만한 재정 운용' 악화될 수 있어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 달라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밖에 조달사업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을 포기하게 돼 공기업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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