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가 여성 환자 성폭행…병원은 CCTV 삭제
【서울=뉴시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으나 A씨가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워진 CCTV 등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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