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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차별 개선하라"

등록 2021.09.30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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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원으로 일한 외국인 노동자 조사

"장시간 노동에 임금 체불 사례도 빈번"

모집과정 공공성 강화, 선원법 정비 권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원 이주노동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송출 비용과 임금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30일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선원으로 모집된 뒤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의 송출 업체에게 보증금을 포함한 고액의 송출 비용을 냈다. 이에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도 선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집·땅 문서를 제출(퇴사 후 반환)할 것과 이탈 보증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의 송출 비용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수급자가 최소 28개월을 지출 없이 그대로 모았을 때 충당 가능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인 선원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았고,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발견됐고, 식수 제공 및 화장실·욕실 등 사용 등에서도 차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한국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과도한 송출 비용과 민간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 실태가 개선되도록 '선원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해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21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어선과 상선 등에 고용된 선원 6만340명 중 이주 노동자는 2만6775명으로, 전체 선원의 44%를 차지한다.

이주노동자 선원은 전년 대비 444명 증가한 반면 한국인 선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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