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남도개공, 성남시 만류에도 '대장동 대응방안' 발표 논란

등록 2021.11.03 13:50:35수정 2021.11.03 14:2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정수 사장 "부당이익 환수 위해 모든 조치 검토할 것"

성남시 "시기적으로 대외적 표명은 부적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만류에도 대장동사업 추가 이익 대응방안을 공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남시는 ‘대외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도개공에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는 윤정수 사장 명의이고, 공개된 법률 자문 의견서는 법무법인 상록이 작성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자문의견서의 핵심이다.

상록은 윤정수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성남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사장을 해임했다.

시의 처분에 불복한 윤 사장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지난 1월 업무에 복귀했으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윤 사장은 대장동 대응계획 공개를 앞두고 성남시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성남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가 윤 사장의 대응방안 발표 직후 보낸 공문에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대외에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