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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불송치 결정

등록 2026.02.02 17:31:15수정 2026.02.02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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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무혐의 결론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임신·출산·양육 정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4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임신·출산·양육 정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지사의 행위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위증 고발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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