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선언한 인천의 대형카페…방역당국, 고발조치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24시간 영업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 게시문.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쳐)](https://img1.newsis.com/2021/12/21/NISI20211221_0000897158_web.jpg?rnd=20211221114519)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24시간 영업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 게시문.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쳐)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카페 2곳은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카페의 안내문에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카페는 경기도와 인천 등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실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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