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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한 도로 포장공사, 롤러 운전자 구속 기소

등록 2021.12.22 14:58:46수정 2021.12.22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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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하차하다가 구동레버가 운전자의 옷에 걸리면서 장비가 전진해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는 피고인 A(6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하고,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매설 도로포장 작업을 위해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하다가 B씨 등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 공사 매설작업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롤러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A씨가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롤러가 작동하면서 근로자를 덮쳤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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