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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뇌출혈 중태’ 20대 계부 징역 10년·친모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1.12.24 14:49:56수정 2021.12.24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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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왼쪽)와 계부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아들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친모 B(28·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하고 A씨에게는 10년간, B씨에게는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아빠'라고 불려오며 아이를 양육할 위치에서도 뚜렷한 이유없이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고 B씨를 폭행했으며, 피해아동이 현재까지 자가호흡을 못하는 채로 병상에 누워있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지적장애를 앓아 본인의 감정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 B씨에 대해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휴대전화로 아이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A씨의 학대를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방치, A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을 집어던져 뇌손상 입게 했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B씨는 피해아동을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8세 때 받은 지능검사에서 아이큐가 45미만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공포심에 두려워 아동학대를 말리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dy0121@new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email protected]


A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10일 사이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서 아들 C(5)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아들 C군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것으로 보고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C군의 두피에선 1㎝가량의 상처도 확인됐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결과 B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휴대전화로 C군의 머리 부위를 4차례 내려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군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dy0121@new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 6.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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