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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집단적 권리 명시해야"

등록 2021.12.30 12:00:00수정 2021.12.30 13:56:43

"ILO협약 따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종사자 권익 침해 시 사업자 외에도 책임 져야"

"노동권 근본 개선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에 집단적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관련 법안의 보완 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법안에서 규정하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일단 '근로자'로 추정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해당 법률안이 우선 적용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입증할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 외 운영자와 노무 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사업자만이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사자 스스로 권익을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ILO 협약에 따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종사자들이 단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종사자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운영자가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과도한 수수료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일과 관련한 괴롭힘에서도 '괴롭힘 등'의 행위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 노동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표명했다.

인권위는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개정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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