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의무 산단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 허용
등록 2022.02.03 10:00:00수정 2022.02.03 11:02:43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2월 시행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10%로
![[서울=뉴시스]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6월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21/NISI20210621_0017585338_web.jpg?rnd=20210621164216)
[서울=뉴시스]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6월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52곳 중 34곳은 매립시설 부지를 확보했지만, 시설 설치까지 마치지는 못했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설치 반대 등의 민원이 많은 탓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간 2만t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부지의 50% 범위 안에서 매립시설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이 2020년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만큼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이어 올해 안에 석유·화학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시설 설치,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열분해시설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열분해유 정제와 원료 이용,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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