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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법정구속(1보)

등록 2022.02.15 14:40:20수정 2022.02.15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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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4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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