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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해야"

등록 2022.02.16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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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앞두고 청주시에 힘 보태

원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지속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경관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시책 방향에 공감대를 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정책은 더 이상 청주시를 망가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는 해법은 아니다"라며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원도심을 계획 관리하겠다는 청주시의 방안에 대해 시와 원주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한다.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된다.

이 안이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곧바로 시행된다. 시는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이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빈 반발 속에 재심의 보류됐다.

중앙동·성안동 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청주시를 거듭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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