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항소심 재판부 변경…사무분담
서울고법 사무분담안…대등재판부 증설
尹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재판부에 변동
최강욱 선거법 2심 재판부 주심만 유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18492161_web.jpg?rnd=20220217165539)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email protected]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행정1-1부에 심준보(56·20기)·김종호(55·21기)·이승한(53·22기) 고법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행정1-1부는 법조경력이 유사한 고법판사 혹은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특히 이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재직 중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을 다수 기각하면서 이 징계를 유지했다.
이례적인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장은 심 부장판사다. 그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심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조경력 동안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을 두루 거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징계 청구된 13명의 법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심은 이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고, 이후 재판 실무와 사법 행정 관련 직을 고루 거쳤다.
비주심으로 이사건 합의에 참여하게 되는 김종호 부장판사는 다수 법원에서 재판 실무를 쌓았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새 재판부가 재판을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도 변경됐다. 형사6-3부는 주심을 맡았던 정총령(49·28기) 부장판사는 자리를 지켰고, 이 재판부에는 원종찬(49·31기)·강경표(47·31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법원은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대등재판부를 총 15개로 증설했다. 고법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개 늘었고, 고법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개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