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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 "대한항공 결합 후 고용유지원칙 변함없다"

등록 2022.02.22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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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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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영업 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될 수 있지만, 고용유지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정위가 당사와 대한항공간 기업결합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며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소비자 편익 감소 방지를 위한 조건(시정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시정조치들은 해외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승인이 완결돼 당사와 대한항공간 기업결합이 실제로 이뤄진 시점 이후 적용된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경영환경에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들의 운수권 및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당사의 영업규모가 결합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고용유지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재 회사, 인수인 및 채권단 등은 해외 경쟁당국의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층 더 선명해진 통합의 이정표에 하루 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일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양사 통합 시 국제선 중복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슬롯 및 운수권을 신규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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