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시신 못찾아 머리카락 장례"
![[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2022.02.28. (사진 = tvn 제공 )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8/NISI20220228_0000941645_web.jpg?rnd=20220228093825)
[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2022.02.28. (사진 = tvn 제공 )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고유정 사건 희생자인 그녀의 전 남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지난 27일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잡학사전 2'(이하 '알쓸범잡2)'에서는 범죄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들에 대해 살펴봤다.
이날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 박지선 교수와 가수 윤종신, 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물리학 박사 김상욱, 작가 장강명, 변호사 서혜진은 법원 세트장에서 범죄 잡학 수다를 이어갔다.
박지선 교수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된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전 남편은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끝에 출석했다.
그날 법원은 아이와 아빠가 청주에서 만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고유정은 일방적으로 장소를 청주가 아닌 제주도로 바꾼다.
그렇게 이들은 제주도에 예약해 놓은 무인키즈펜션으로 향했다.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자신과 아빠는 엄마가 해준 카레 요리를 먹었지만 엄마는 먹지 않았고 이후 고유정은 아들에게 비디오 게임기를 쥐어주며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미리 사두었던 식도로 남편을 살해한다.
다음 날, 아이를 먼저 친정집에 데려다 놓은 고유정은 다시 펜션으로 향해 미리 사두었던 물건으로 시신 훼손과 청소를 했다.
훼손한 시신은 펜션 인근 쓰레기통과 해상 등 여러 곳에 나눠 유기했다. 이후 고유정은 경기도에서 전기톱을 사용하여 시신을 2차로 훼손하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유기한다.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시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해 유가족은 피해자가 생전에 쓰고 다니던 모자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례를 치뤘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서혜진 변호사는 "시신은 범행 수법 등 여러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하지만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도 이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2022.02.28. (사진 = tvn 제공 )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8/NISI20220228_0000941648_web.jpg?rnd=20220228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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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끝가지 형량이 비교적 적은 계획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면접교섭권이 결정 된 바로 다음 날부터 '키즈펜션 CCTV, 무인키즈펜션, 혈흔, 혈흔 지우는 법, 졸피뎀' 등을 검색해본 점, 수면제와 감기약을 사전에 구입한 점, 불필요한 청소 도구를 구입한 점, 펜션의 CCTV와 관리자 상주 여부를 전화해 재차 확인한 점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유정은 지난 2020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죄를 적용, 최종 무기징역 형을 확정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박지선 교수는 "고유정과 같이 시신이 없는 살인이나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과학 수사의 원칙을 잘 생각하길 바란다. 완전 범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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