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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셀트리온 3사에 임원 해임 권고…거래정지 피해(종합)

등록 2022.03.11 1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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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분식회계 아니라고 판단

검찰 고발·통보 조치 없어 거래정지 피해

증선위, 셀트리온 3사에 임원 해임 권고…거래정지 피해(종합)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11일 의결했다.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날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1300억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4~2020년 총 1500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6~2018년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선위가 셀트리온 3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조치에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셀트리온 3사는 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업계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기간이 장기화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회계감리에 3년 이상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감리대상 사업연도 및 제재대상자 수가 많았던 점,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지연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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