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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가스 누출 주의"…밸브 안 잠가서 매년 10건씩 사고

등록 2022.03.14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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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막음 조치 관련 사고 54건

이사 3일 전 가스 전문가 조치 받아야

[세종=뉴시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가스 사고 가운데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가스 사고 가운데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가스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가스 사고 가운데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8명, 부상 64명이다. 사고 건수당 1.3명으로 다른 가스 사고(0.92명)보다 높다.

이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이후 막음 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호스)을 방치하거나 LP가스 사용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특히,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할 경우 가스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막음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 업소)에 연락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시설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와 인명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새로 이사를 온 경우에도 가스시설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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