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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신체 몰래 촬영·협박 혐의 제주 경찰관 구속

등록 2022.04.07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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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

연인 신체 몰래 촬영·협박 혐의 제주 경찰관 구속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청구된 A경위의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다른 지역 숙박업소에서 사귀던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 여성과 헤어진 뒤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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