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왕릉뷰 아파트' 첫 입주 두 달 전…건설사-문화재청 분쟁 계속

등록 2022.04.10 09:45:00수정 2022.04.10 11:3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단 신도시 3개 단지 아파트 공정률 80%↑

지난 8일 본안소송 첫 기일…수개월 걸릴 듯

문화재청, 인천시·서구청에 입주 유보 공문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연내 입주를 위해 막바지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데다 문화재청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입주 유보를 위한 공문까지 보내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대관이엔씨(시공사 대관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공사중단 명령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지난 8일 열렸다.

당초 3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본안 소송이 한 달 가량 지연됐고, 재판부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론을 기다린 후에 본안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수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런데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시공사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들에게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일단 기존 일정대로 입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은 90% 이상의 공정률로 조경·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 역시 현재 82%까지 공정이 이뤄졌다.

입주예정일은 예미지트리플에듀가 오는 6월로 가장 빠르고 대광로제비앙은 7월,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은 9월로 예정돼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일 이전까지 법률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일정대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성백조 측 역시 "집행정지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장이 인용됐고, 국가 주도로 이뤄진 신도시 사업에서 문화재청의 행정 사고로 야기된 문제"라며 "일단은 계획대로 공정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email protected]


한편 문화재청은 최근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 유보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검사 허가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문화재청의 공문 발송은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 3개 단지가 준공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건설사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다시 불안감 속에서 관할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방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측에 전달된 내용은 없으며, 시와 서구청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입주가 미뤄지면 사실상 건설사보다는 개인이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추후 결정에 따라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 측 역시 "사용검사 허가는 각 관할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입주 예정자분들과 약속했던 공정 현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문을 받은 인천 서구청은 3개 단지 현장소장과 입주예정자 대표들을 상대로 회의를 열어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준공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현재 서구청은 사용검사 허가는 원칙적으로 소송과 관계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가 완료된 뒤 관계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관련 서류까지 구비되면 사용검사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