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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차에 태워 제주 해안가 추락한 아들 구속영장

등록 2022.04.09 09:37:00수정 2022.04.09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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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아들 '고의 사고' 결론

"자살 방조 아닌 존속살해 적용"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승용차(붉은원) 1대가 추락해 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독자제공) 2022.03.2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승용차(붉은원) 1대가 추락해 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독자제공) 2022.03.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80대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을 체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아들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80대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해안가 절벽아래로 추락해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해안도로 인근 펜션에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속도를 내 맞은편 절벽 아래로 돌진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노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스스로 빠져나와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문제와 노모의 치매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하던 경찰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아들의 극단적 선택 결정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자살방조가 아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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