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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중요부위 만진 20대 선고유예, 왜?

등록 2022.04.23 06:00:00수정 2022.04.23 0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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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사회 복귀해 범죄 저지를 위험성 희박"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B씨와 마주치자 갑자기 B씨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함께 부대 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B씨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 같은 추행에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어깨 등을 3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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