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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시위 등 '사생활 침해' 제한법…靑출신 한병도 발의

등록 2022.06.03 15:07:29수정 2022.06.03 15:23:43

'비방 목적' '반복·악의적 표현' 제한 집시법 개정

규정 내 소음도 '반복·악의적 표현 상해' 땐 금지

한병도 "비이성적 시위로 평산마을 평온 침해돼"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2022.5.24. alk9935@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2022.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극우단체 확성기 집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회 준수요건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현행법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등에서 주간 최고 소음 85dB(데시벨) 이하, 등가소음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산마을 집회 주최측이 규정 소음을 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 대부분 문재인 청와대 전직 참모 출신들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양산경찰서를 찾아 평산마을 집회 엄정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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